호텔 운영권 관련 분쟁으로 내홍을 겪었던 부산 해운대센텀호텔의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2007년 국내 최초 분양형 호텔로 문을 연 '해운대센텀호텔'은 그동안 전 운영사와 소유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 운영사의 경영진 일부가 구속되는 상황도 발생했고, 개별 소유주들은 몇 개의 파벌로 나뉘어 심각한 분열과 분쟁이 지속돼왔다.
7일 호텔 측에서 밝힌 판결문에 의하면 호텔운영에 대한 내용은 건물전체구분소유주(상가를 포함한)가 아닌 객실 구분 소유주들로만 구성된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결정 가능하다. 또 구분 소유자들이 개인 소유하는 전유 부분인 호텔객실은 인도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객실 구분 소유자들의 일부 공용부분(프런트, 전산실, 사무실 등)도 인도 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개인재산(부동산)을 관리단의 결의로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로 해운대센텀호텔은 현 운영사인 한창어반스테이가 적법하게 호텔영업을 지속하게 되면서, 해운대 및 벡스코의 명소인 해운대센텀호텔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랜드마크로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부산에 본점을 둔 부산 토속기업이자 거래소 상장기업인 한창은, 해외 및 국내의 풍부한 호텔운영 경험에 기반해 한창어반스테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과반이 넘는 소유주들과 개별 위탁 계약을 체결완료하고 현재까지 적법하게 호텔운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리단 및 일부 소유주들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강제집행 시도 등으로 인해 해운대센텀호텔은 한동안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며 분쟁의 정점을 찍었다.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가처분에 의한 무리한 강제집행이 두 차례 진행되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져 호텔의 주요고객이 이탈하고, 대형 행사를 앞두고 연이은 예약이 취소되는 등 호텔의 영업에 많은 차질이 있었다.
해운대센텀호텔 관계자는 "이러한 적법한 운영주체를 믿고 본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준 고객분들과 여행사등 파트너 및 관계 관청 관계자분 모두에 감사를 드린다. 조속한 호텔 운영 정상화를 통해 해운대 센텀호텔을 찾아 주시는 고객분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