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저감 대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국고지원을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을 기존 서울시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일대 17개 시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경유차 매연‧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등 운행차 검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원을 투입(국비 50%, 지방비 50%)한다. 이는 지난해 1082억원보다 515억원(48%)이 증액된 금액이다. 모두 13만8000대를 저공해화 할 예정이다.
조기폐차는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가 어려운 여건인 노후 경유차는 DPF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에는 부착비용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225억원(3000대), DPF 부착 95억원(189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12억원(1500대)등이 투입된다.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대상지역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수도권) 등록차량의 경우 지자체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운행제한 차량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확충 예산을 전년 대비 362% 증액된 56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매연과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정밀검사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검사기관(검사원 포함)에 대한 처분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하고, 차령 6년 초과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사고 방지와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검사기관이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행차 관리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 저감 노력과 함께 국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