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쉬는 시간을 정한 것은 부당 거래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5억원을 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6일 한국도로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중 5억원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퇴직자 업체의 낙찰률이 95∼97.5%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18억9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로공사는 2014년에 안전순찰업무 계약을 새로 맺었지만, 개인 기업이었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퇴직자 업체들과 체결한 것이었고, 계약 내용은 이전과 같았다.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사 38곳에 고속도로 16개 노선의 공사를 맡기면서 일방적으로 공사 휴지기를 정한 뒤 이 기간에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별도의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계약 체결은 처음부터 퇴직자 회사들을 지원하려는 의도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안전순찰 용역은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대상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로공사가 공사를 쉬는 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부당한 거래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과징금 5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정위에 대한 행정 사건 재판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심 관할 법원을 서울고법으로 하며, 대법원을 2심으로 하는 2심 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