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