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용 시 과태료 10만 원

2018-0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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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표지 미교체자에 대한 안내 및 독려에 최선

[사진=고양시제공]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새롭게 변경된 장애인주차가능표지 교체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는 기존 주차가능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86%의 장애인주차표지 교체율을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교체 사실의 미인지, 교체 안내문 미송달, 거동 어려움 등의 사유로 1300여 명의 대상자가 아직 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실제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표지를 교체하지 못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교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독려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고양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으로 부과된 과태료(10만원)는 총 1만2,135건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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