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중고차 강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출신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폭력조직원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중고차 강매조직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며 중고차 300여 대를 구매자에게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폭력조직원 출신임을 내세워 다른업체로 옮긴 딜러를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관련기사檢,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서상홍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별세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많은 공범과 함께 조직을 이뤄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중고차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중고차 업체에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중고차 #조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