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입학일(3월 2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세 자녀이상)의 교복착용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생이다. 출생 순위는 관계없다.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며, 1차 교복비 25만 원은 4월에, 2차 교복비 15만 원은 10월에 분할 지급된다.
다음의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의 교복비를 지원 받는 경우,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거주지가 관외로 변동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