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표백제·발색제 사용정도에 대한 위해평가 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표백제(6종)·발색제(3종)가 사용될 수 있는 총 39개 식품유형 17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산화황과 아질산이온 함량을 각각 분석했다.
조사 결과 수거·검사한 모든 제품에서 표백제·발색제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백제는 건조과일·과실주·건조채소 등 13개 식품유형에서 평균 48.7mg/kg이, 발색제(아질산이온)는 햄류·소지지류·베이컨류 등 9개 식품유형(389건)에서 평균 11.5mg/kg이 검출됐다.
검출된 각 식품유형별 평균 함량을 토대로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표백제는 일일섭취허용량(0.7mg/kg bw/day) 대비 0.2%, 발색제는 일일섭취허용량(0.07mg/kg bw/day) 대비 2.0%로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량이다.
이번 조사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표백제·발색제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수준을 평가해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안전평가원은 “주기적으로 국민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확인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