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관치로 치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기촉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개입보다 채권단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기촉법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의 사적 자치 권리 보장에 부합해 오히려 관치적 요소가 희석됐다는 의견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금리 인상기에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기촉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시중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기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한계기업 수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촉법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한시적으로 적용·유예돼 왔다. 올해 6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촉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고·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