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여중생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 구형을 받으면서, 사형제 존폐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로도 2004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산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법원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실제로 형이 집행된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사이코 패스 범죄’, ‘묻지마 살인’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은 대체로 사형제 찬성에 손을 들어줬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집행되면 흉악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엽기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 사형제 찬성 측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찬성 측은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이영학 사건만 봐도 피해자인 여중생의 안타까움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은 가족은 평생 자식 잃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가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사형제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작년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사형제의 범제 억제 실효성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형제 폐지를 강조했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작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가 인권침해 성격을 갖고 있어 궁극적으로 폐지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형제 폐지를 강조하는 측 대부분도 인간의 생명 존엄성이 존중돼야하는 차원에서 사형이 아닌 다른 단죄 방법이 강구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원의 오판에 따른 억울한 사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형 집행은 보다 신중하게 진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형제 부활 찬반 여론에서는 부활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실시에 찬성한다' 의견이 52.8%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는 '사형제를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32.6%)' 의견과 '사형제 실시에 반대한다(9.6%)' 의견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원칙을 생각하면, 사형제 실시 찬성 측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 악용 가능성 및 다양한 법 원리에 대해 검토 및 분석해야한다. 사형 찬반 문제는 단기간에 매듭지을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