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하고 특조위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소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