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신종 환치기, 불법외환거래 적발만 '6400억'

2018-01-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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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신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

관세청, 가상화폐 불법 환치기 단속 TF 운영

환치기 흐름도[자료=관세청]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등 총 640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환치기의 경우 적발규모만 4723억원, 이중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1647억원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거나,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송금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5억원을 숨기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한 무등록 외환거래 업자는 한국·호주 간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환치기 계좌의 운영자금 3억원을 가상화폐로 전송하기도 했다.

원화로 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해외 제휴 업체에 전송하면 이 업체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각해주고 다시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해외에 가상화폐를 사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소프트웨어 구매 등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내에서 해외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은행 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무역 계약 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이다.

관세청은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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