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복병으로 떠오른 '노숙계좌'

2018-01-31 07:47
  • 글자크기 설정
가상화폐(암포화폐) 거래 실명제를 거부하는 이른바 '노숙계좌'가 등장하고 있다.

노숙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명제의 성패를 가늠할 중대 변수로 꼽힌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노숙계좌라고 불리는 가상화폐 실명 확인을 거부하는 계좌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일부터 시행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온라인 실명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이때 신규 거래자는 입금이 제한된다. 출금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를 더이상 활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가상계좌로 입금을 완료한 자금에 대해선 별다른 대안 방안이 없다. 이 자금은 은행이 거래소에 부여한 가상계좌를 경유해 거래소로 이미 흘러들러온 자금이어서, 금융당국이나 은행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실명 확인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조세 포탈이나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선 노숙계좌로 선회한 사람들이 수십만 혹은 100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명제가 실시된 30일 은행 창구가 붐비지 않았던 것도 기존 투자자들이 노숙계좌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좋지 않아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통해 이미 거래소로 들어간 자금은 인터넷상에만 존재하는 자금인 만큼 마땅히 통제할 방안이 없다"며 "다만 출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