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여행자 보험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그웨이 배상책임보험은 물론 드론 배상책임보험 등 간단보험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간단보험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간단보험이란 1회성이거나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으로 보험 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인 상품이다.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드론 피해·배상책임보험 등 위험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상품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실생활 밀착형 간단보험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중국의 중안보험은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존 고객이 확보된 인터넷 플랫폼을 영업망으로 활용해 간단보험을 판매한 결과, 최근 3년간 500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요한 보험에 별도 인증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결과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의 가입서류도 단순화한다. 20~30장에 달하던 보험 가입서류는 4~5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소액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시, 보험협회는 보험대리점 본업과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확인한 후 소액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다.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의 경우 주택화재보험, 전세금보장보험, 부동산권리보험을, 항공사는 여행자 보험을, 스포츠용품판매업은 레저보험, 골프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단체보험으로도 소액 간단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보험에 들 수 있다.
소액 간단보험이지만 소비자 보호장치는 간단하지 않게 설정했다. 보험계약은 소비자에게 재화·서비스와 분리해 가입·취소할 수 있게 하고 단체보험으로 보험 판매 시에도 보험사·대리점이 보험의 핵심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서면, SNS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육성하고자 자본금 요건 등 진입 요건은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해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상에서 소액 간단보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실생활에서 위험보장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보험 가입은 더 편리해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