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2018-01-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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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행안부, 18개 부처 합동 '57개 민원제도 개선과제 선정'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부족해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의 불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선 분야는 국민편의,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로 나눠진다.

◆국민편의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국가에 따라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등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된다.

현재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지방출입국사무소(출장소)나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경찰관서를 찾아가 운전면허증 주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보건복지

민원서류 음성안내 서비스가 확대된다. 내달 현황조사를 실시한 뒤 검토를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 1069종에 대해서는 민원서류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건축물대장 등 37종에 대해서만 음성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인구 등을 위해 방문신청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들도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 공적 소득 자료가 없는 농‧어업인은 근로활동사실이 증빙되지 않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
하는 농‧어업인 확인서도 근로활동 증빙자료로 인정해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경제

귀농어업인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못받고 있다.

농어촌지역 거주자도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대상에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위치한 도서지역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생활안전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안전검사 이행여부 표시제가 올 상반기 내에 시행된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안전검사 후 검사일과 다음 검사일 등을 기재한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LPG 공급자나 인근 주민들이 저장탱크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연도와 검사 이행여부가 표기된 스티커를 발급해 저장탱크 외면에 부착하게 할 계획이다.

공연 관람객에 대한 안전이 강화된다. 현재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시설이나 장소의 운영자와 공동으로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마련해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공연 개시 7일 전에서 21일 전으로(변경신고는 3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민원 효율성

자동차관리사업 결격사유 조회 방법이 개선된다. 자동차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은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에 공문서를 발송해 신청인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취소 이력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7월부터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취소 이력을 입력‧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공문서 발송 없이 담당공무원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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