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와 임산부를 지킨 반려견 불릿. [7뉴스 캡처 화면] |
[노트펫] 반려견이 이웃과 다투는 견주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이웃의 칼에 수차례 찔리면서도 끝까지 지켜냈다고 오스트레일리아 9뉴스와 야후 7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은 지난 27일 새벽 2시경 신고를 받고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州) 퍼스 시(市) 라슨 플레이스 주택가에 출동했다. 2살 된 불 마스티프 반려견 ‘불릿’이 머리, 어깨, 몸통에 자상을 입고 나무 밑에 쓰러져 있었다. 사전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견주 대니얼 레히는 불릿과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클로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웃(39세·남)이 자신의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며, 반려견을 찾게 클로이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레히는 이웃에게 클로이를 빌려줬다.
그 뒤 이웃이 클로이를 돌려주지 않자 레히는 친구 2명과 함께 이웃을 찾아가 클로이를 돌려달라고 했다. 견주는 그 과정에서 이웃과 다투게 됐다. 이웃은 칼 2자루를 가지고 나와서 레히와 친구들을 위협했다. 친구들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다.
그러자 불릿이 견주 일행과 이웃 사이에 뛰어들어 이웃에게 달려들었고, 이웃이 불릿을 칼로 찔렀다. 불릿은 수차례 칼에 찔리면서도 견주와 임산부를 보호했다. 결국 심하게 피를 흘린 불릿은 나무 밑으로 가서 쓰러졌다. 견주는 7뉴스에 “만약 불릿이 바로 이웃에게 덤벼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칼에 찔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웃을 체포하고, 견주와 함께 불릿을 인근 동물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다행스럽게도 불릿은 응급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수의사는 불릿의 출혈이 심했지만, 운이 좋았다고 견주에게 설명했다.
한편 이 이웃은 동물학대죄와 무기소지죄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의 보석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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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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