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경험이 많은 팀장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민원안내 및 접수, 중간상황, 처리결과까지 안내ㆍ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 대상민원은 농지전용허가, 개간대상지 선정 등 34종류의 복합민원과 고충민원(진정·질의)이며 그 외에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민원은 민원후견인 지정이 가능도록 대폭 확대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의견진술 지원, 민원서류 보완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민원인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유경임 민원토지과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친절행정을 실천해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민원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추진해 시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