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병원 화재 났다하면 대참사로…과거 사례는?

2018-01-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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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포항 인덕노인 요양센터서 10명 사망

[사진=연합뉴스]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26일 오전 7시 30분쯤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현장 소방당국이 밝혔다.

밀양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경찰 집계 41명(소방당국 집계 39명)으로, 화재 진화 후 추가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중상자도 많아 추가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과거 병원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10년 11월 경북 포항시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

지난 2010년 11월 12일 새벽 4시 10분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위치한 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1층 사무실에서 최초로 발화했고, 건물 일부를 태운 뒤 30여분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1층에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환자가 11명이 있었고 이중 10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연기에 질식, 사망했다.
      
또한 2층에 입원 중이던 16명의 노인환자들은 일부 연기를 마시기는 했지만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아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항 노인요양병원 화재의 경우 사망자 10명과 부상자 17명 모두 여성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줬다.
 

[사진=연합뉴스]


▲ 2014년 5월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전남 장성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다. 지난 2014년 5월 장성군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재원인은 치매 입원 환자였던 김모(82)씨가 병동에 들어가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는 자력대피가 어려운 고령의 환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불이 나면 직원이 환자를 업고 대피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화재사건의 경우 불이 붙은 2층에 50~90대 환자 34명이 있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간호조무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현장에 방치된 고령의 환자들은 대부분 질식사였다. 간호조무사 한 명이 34명 모두를 단시간에 대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시 환자들을 접했던 병원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남자 6명과 여자 1명 총 7명이 응급실로 실려왔으며 4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3명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2명이 사망했다. 남자 1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해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일산 백병원 홈페이지]


▲2016년 1월 경기도 일산 백병원 지하식당 화재

병원 화재가 꼭 지방 소도시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1월 22일 경기도 일산 백병원 지하 1층 식당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 갑자기 불이나 약 10분 만에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진압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병원을 찾은 시민과 환자 등 10여 명이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16년 8월 경산 노인요양원 화재

반대로 신속한 초동조치가 큰 불을 막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에는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고 이 시스템이 즉시 작동돼 요양원 관계자가 화재를 인지, 신속한 인명대피 유도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이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에 정치권은 제도 및 소방관 처우개선 등 말뿐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요양병원이 입주한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에게는 더 심화된 안전기준과 교육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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