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 지정 변경고시는 지난 2015년 금연구역 지정 이후 신설된 공원, 버스정류소와 현황에서 일부 누락된 시설을 추가 지정한 것으로 당초 476곳이던 금연구역이 총 1,135곳으로 확대됐다.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원, 버스정류소 등에 대한 금연구역 홍보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별도의 계도 홍보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