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8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 특위 언제 구성할 지는 물론 시기를 못박는 것 중요하긴 하다. 다만, 보통 작업이 아니다. 여러 가지 내용 포함될 것. 연구가 먼저 진행되야 할 것"이라며 "시기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조만간 구성계획,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계획 발표와 함께 공정위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공정거래법 전반의 목적 및 체계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독점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 전반적인 공정거래법에 대한 손질이 예고된 상황이다.
지 부위원장은 또 38년만의 공정거래법 개정이라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은 무수히 많이 개정됐다. 획기적으로 된 것은 공정위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진행됐고 이번에 전면 개정되는 것인데 그동안 개정은 많았다"며 "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에 정부 개선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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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위원장은 기업집단 관련 규제에 대해 "사실은 기업들 많이 변화되는데 잘 변화되고 기업 변화가 바람직하면 굳이 규제 강화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안될 때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올해는 제도 개선 등 추진하는 데는 인력난이 있고 작년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추진하고 재벌개혁 역시 다른 부처에서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재벌개혁 문제는 공정위 하나로 안된다. 예컨대, 국세청 상속증여 방안,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 구축, 법무부 상법 개정 등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며 "상호 잘 되면 규제 강화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아닌 것 같고 규제 감시체계 만들어지면 굳이 공정위가 하지 않아도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 부위원장은 또 대기업과의 소통과 관련, "소통은 계속 해야 한다. 저도 할 것이다. 제가 압작하고 하기보다는 기업이 개혁 등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대기업쪽에서도 의견을 전달하길 원하면 만나는 것"이라며 "소통의 시기는 유동적이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