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오는 29일 출시…최저 금리 1.2% 수준

2018-01-26 06:00
  • 글자크기 설정

- 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 원 상향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을 출시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을 임대차하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버팀목전세대출보다 대출한도를 3000만원 확대하고 대출 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한 전용 상품을 출시한다.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우대해 1.2~2.1%의 수준으로 책정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위해서도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0.2%)보다 최대 0.35%포인트 상향된 1.70~2.75%의 저금리의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출시한다.

또 국토부는 반지하와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만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과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월 대출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까지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