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위해서도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0.2%)보다 최대 0.35%포인트 상향된 1.70~2.75%의 저금리의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출시한다.
또 국토부는 반지하와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만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과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월 대출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까지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