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이번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포천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알리기 위해 이달부터 14개 읍․면․동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지정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 SNS, 현수막, 리플릿 홍보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시는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에 대한 방문 조사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30인 미만 근로자(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가능)를 고용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1인당 최고 13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