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외국대학 학위 과정의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국내 시설에서 운영하는 서울 소재 I 해외유학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시설 및 관계자의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승인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시설 폐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 소재 I 해외유학업체는 미국 S대학의 아시아센터로 지정받은 후 S대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에 대한 모집·선발을 대행하고 같은 건물 내 I 평생교육시설에서 S대 4년 학위과정의 일부로 1년간 교육과정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대학 학위과정은 국내 유학업체에서 실시한 1년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3년 중 2년 과정도 국내 H대학의 미국시설과 국내 H대학에서 각 1년씩 진행한다고 지난해 입학설명회 배포 자료에서 홍보해 사실상 총 4년 과정 중 1년 과정만 미국 현지 S대학에서 이뤄지게 된다.
4년간 학비는 11만6370달러(약 1억3100만원)로 등록금과 1학년 교육비는 I유학업체에 납부하고, 2∼4년 과정은 각 교육기관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 과정은 미국대학의 입학사정이 아니라 I 시설에서 자체 심사 후 합격자를 발표한 것으로, S대 아시아센터에서 선발전형을 진행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면접으로 한국어 심층면접을 진행해 학생을 선발, 지난해 11월 기준 항공 관련 전공 35명, 일반전공 100여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S대 항공운항학과 홈페이지, 입학 설명회 자료와 민원 내용, 지난해 11월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시설의 미국 S대학 학점인정과 학위발급에 대해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등 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I 평생교육시설과 I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관할 감독관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 모든 고등교육기관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S대학의 학점 인정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I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교육청에 통보해 자체 조사한 후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I 유학업체를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 소개하고 있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내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학교형태 운영 시설에서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운영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I 유학업체 측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울에서 운영한 경우로, 교육부가 경쟁 업체의 민원을 그대로 수용한 결정으로 2015년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며 소송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5년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이고 과정 폐쇄 명령은 법원이 정당하다 판단했던 사안으로, 서울에서도 외국의 고등교육과정이나 학위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공식적으로 광고하지 못하고 유학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경쟁 업체의 경우에는 국내 과정 없이 유학 알선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 승인이 없이 국내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