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커피판매 금지, 저주파자극기 가격공개 등 생활밀접제품 관리 강화

2018-0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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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1회용기저귀 등은 위생용품으로 재분류…임상시험 횟수도 연 2회로 제한돼

[사진=이정수 기자]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생활밀접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다수 추진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8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내로 어린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학교 내에서 커피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방안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의 경우 성인용과 엄격히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이 변경된다.

인체 접촉이 가능한 일부 제품은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제품 분류가 조정된다.

공산품으로 분류돼있는 일회용팬티라이너는 위생용품으로 전환된다. 화장지·1회용기저귀 등도 위생용품에 포함돼 자가품질검사 등이 의무화되고, 4월부터는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흑채·제모왁스는 화장품으로 지정돼 보존제·색소 등 원료관리가 강화된다.

제품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 표시사항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기존까지는 타제품 대비 비율로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1일 나트륨 권장량 2000mg 대비 비율로 표시된다.

무료체험방 등에서 거짓·과대 광고로 인해 고가에 구매하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가격 공개 품목이 올해 7월부터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개인용온열기 등 3개 품목이었으나, 올해는 저주파자극기 등 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약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요인과 관련해서는 임상시험 횟수가 관리대상이 됐다.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피험자는 약물 이상반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참여가능 횟수가 연간 4회에서 2회로 제한된다.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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