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 시설 소유자에게 2014년12월31일 이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동·식물관련 시설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유예관련 내용을 홍보·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