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혁신 DNA를 결합한 지능형 전자정부로 도약하기 위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먼저 지능형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법'도 개정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능형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BD)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하고, 맞춤형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전자정부이다.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면 미래예측이 가능한 획기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빨라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첨단 정보기술(IT) 발달로, 가정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AI기기도 서비스 창구가 될 수 있다.
향후 이런 기기를 통해 정부의 각종 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 실제 정부는 이 같은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국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기계가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매년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생각해 보자. 이를 한번에 내면 최대 10%가량 감면되지만, 차주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머지않아 가정에 있는 AI스피커가 자동차세를 한번에 낼지 물어보고, 사용자의 대답 결과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지능형 정부'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8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체의 75%가 넘는 655억원이 지능형 정부 구축 관련 예산이다.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AI기술을 활용한 5개 과제에 305억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계획 수립 과제에 10억원 △클라우드 환경 확산 관련 6개 과제에 198억원 등이 사용된다.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범정부 전자정부 기반 조성, 부처 간 정보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정부와 국민, 기업에 큰 파급효과를 낳는 정보화사업을 중점 관리·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안전 △교통 △복지 등 생활 밀착형 문제를 지능정보기술로 해결한다.
독거노인 가정에 설치된 가스·화재·활동감지 센서 기반의 모니터링으로 응급시 유관 기관을 호출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관제로 주민안전을 강화한다.
여성, 어린이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CCTV 관제센터와 모바일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안전 귀가를 구현하고, 공동주택 데이터로 층간소음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
△초음파센서 △태양광 입착 기술 △IoT 등을 적용해 쓰레기 저장 용량을 확대하고, 실시간 적재량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쓰레기통을 보급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식 기반의 AI서비스를 적용,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AI센서를 설치해 폭우와 홍수 상황을 예측하고, 주민에게 알린다. 그 결과 공무원은 폭우시 주민대피 업무가 아닌 다른 방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자연재해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편리해지고,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빨라지는 효과를 얻게 된 셈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AI를 활용, 국가 IT자원을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곳에서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부터 다양한 해킹시도가 하루 6000건 정도 발생한다. AI를 활용해 자동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인간이 운영하면서 놓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발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활용,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혁신 DNA를 갖춘 정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