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서비스’를 실시한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이달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근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주가 이달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와 지역 내 4대보험 공단 및 고용노동부,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1회 신청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해 매월 자동 지급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이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임금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