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이중 신고자 고발 조치 자진 신고 땐 과태료 최대 75%↓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의 통·리장이 관할 내 전 가구를 직접 전수조사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존 거주 불명 등록자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거주 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조사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평창동계올림픽 응원 나선 심보균 행안부 차관 이번 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정보는 6월 13일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행안부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