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가상화폐 거래소 생긴다…"투자자 피해 커질 것"

2018-01-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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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투기에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힌 가운데 실제 문 닫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도 정부 기조에 맞춰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철회한다고 힘을 보탰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닷컴버블'에 빗대며 '김치프리미엄'이 붙은 한국 가상화폐 시장의 버블이 꺼지면 투자자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3일 정부와 학계,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데 관계 부처 간 의견이 모였다"며 가상화폐 투기 근절에 굳은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가상화폐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것으로 예상해 부정적인 시각을 관련 부처에 전해왔다"며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 법무부 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가상증표(가상화폐)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 초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거나 중개영업 광고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같은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에서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추진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중은행도 정부 정책기조에 적극 발맞췄다. 신한은행은 이날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로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실명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는 아예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으로 인해 1998~2000년에 불어닥친 닷컴버블처럼 가상화폐 시장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상당수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재영 고려대 교수는 "한국 가상화폐 시장은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거품이 껴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거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 실제 문 닫는 거래소가 발생하고, 투기·투매 심리가 잠잠해지거나 제도권 내로 가상화폐시장이 편입되는 등의 과정이 있으면 투자자들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규제에 대한 조언도 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정부규제는 우선적으로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가상화폐공개(ICO) 기업 자격요건 강화와 거래소 설립자격 제한 등 유통·거래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정부규제 적용은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이며 일정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나 금융혁신·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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