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일근)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에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획득으로 공사는 3년간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정돼 가족친화기관 CI 사용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김일근 사장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계기로 공사의 가족친화경영을 더욱 발전시켜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 고객중심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