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보다는 작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 오는 15일 건축심의·허가 신청건부터 ‘교통성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이들 건축물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데도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곳곳에서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에 대형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11명과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 2명 등 13명으로 교통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전문위원회에서 나온 검토 의견은 건축주에게 통보해 설계보완 등으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된 시설들로 인해 도로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며 “중대형 건축물도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