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도입 취지와 다르게 가격으로 수주업체가 결정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이 저가 수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실제 나라장터에 공개된 28억원 규모의 경북지역의 A박물관 전시시설 제작설치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술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는 87.5197점의 B업체였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87점을 받은 C업체였다. 당락을 가른 것은 가격점수였다. C업체의 가격점수는 9.7368점으로 B업체의 8.639점보다 약 1.1점 높았다. 0.5점의 기술점수 차이를 가격점수로 뒤집은 것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쟁이 워낙 심하다보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이더라도 수주를 해야 한다”며 “수주를 해도 사업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저가의 재료와 부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수익성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추정가격 대비 60%로 돼 있는 입찰하한율 규정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입찰하한율 규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규가 제정된 2003년에 만들어진 낡은 규정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미 2014년도에 입찰하한율을 80%로 상향했지만, 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입찰하한율 추가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박명구 이사장은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저가 투찰은 업계를 공멸로 이끄는 길이다”며 “입찰하한율 상향이나 가격평가 방식 변경 등 저가 투찰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