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1당 변화 가능성…‘총선급’ 재보선…최대 10석 넘을 수도

2018-01-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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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보선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아직 없지만 차기 대선 후보군들도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면서 지방선거 못지않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울산 북구 등 3곳이다. 울산 북구는 최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윤종오 민중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며 보궐선거 지역이 됐다.

박찬우(충남 천안갑)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송기석(광주 서갑) 의원이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배덕광(부산 해운대구을)·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재·보선 지역이 10석 안팎으로 늘어날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 변화로 국회 지형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로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단체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실제 후보로 확정되면 해당 지역구도 보궐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 가운데 첫 번째 출마 선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게 ‘배려’해 사퇴 시점을 잡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대부분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보선을 막은 사례도 있다.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는 대선출마를 앞두고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4월 9일 밤 11시 57분에야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홍 전 지사는 보궐선거 실시사유 통보시점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변수는 당내 경선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이 올해 지방선거를 위해 사퇴해야 하는 시점은 선거일 전 30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의원직 사퇴로 해당 지역이 재·보선 실시할 요인이 발생할 마지노선도 5월 14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종 선거법 위반은 야당, 광역단체장 출마는 여당 소속 의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역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각 당 의석수가 변해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121석, 한국당이 116석으로 불과 5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한국당 소속 최경환 의원 지역구(경북 경산)와 이우현 의원 지역구(경기 용인갑)도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의 ‘여소야대’가 유지될지, ‘여대야소’로 뒤바뀔지는 안갯속이다. 2004년 총선에서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이 가까스로 원내 과반수를 확보했으나, 이후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으며 ‘여대야소’가 깨진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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