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오늘 법원 영장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2018-01-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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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이 의원 모두 혐의 전면 부인

이르면 3일 밤 늦게, 늦으면 4일 구속 여부 결정 날 듯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법원에 나란히 출석한 두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 의원과 검찰 측은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높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내면서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던 자신과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 이현수 전 기조실장 등의 일관된 진술과 특활비 집행 문건 등 국정원 내부자료를 토대로 최 의원의 관련 혐의가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최 의원이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당 이우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다.

이 의원은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했지만 정당한 후원금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 의원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5억5000만원을 건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건낸 전기공사업자 김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두 의원 모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임시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4일 오전에는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구속되면 20대 국회 첫 현역의원 구속이란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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