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1일 경찰 조사에서 “손과 발로 준희를 수차례 때렸다”며 “이씨가 준희를 수차례 때려서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봤다”며 고씨와 고씨 내연녀 이모(35)씨가 ‘아이 때린 적 있다’고 밝혔다.
고씨가 “아이 때린 적 있다”며 밝힌 폭행은 지난 해 4월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고씨 아파트 자택에서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희 양은 지난 해 4월 26일 사망했다. 하지만 폭행 강도ㆍ부위와 고씨가 “아이 때린 적 있다”며 밝힌 폭행으로 고준희 양이 사망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고씨와 이씨, 이씨 친모 김모(61)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시신 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소견에서 “고준희 양의 늑골이 2곳 이상 부러졌다. 특히 몸통 뒤쪽 늑골이 부러진 것으로 미뤄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뼈가 부러진 위치를 보면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은 낮거나 아예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씨는 1일 경찰 조사에서 “준희가 사망했을 당시 내 딸도 함께 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애초 김씨는 “준희양의 친부와 함께 시신을 유기했지만 딸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고씨는 지난 해 12월 28일 경찰조사에선 “김씨가 살던 (전라북도) 전주시 인후동 주택에서 준희가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께 토사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고 진술했다가 지난 해 12월 29일 경찰조사에선 “지난 4월 26일 아침까지 완주군 봉동읍 아파트에 딸과 함께 있었고 당시 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옮기려고 차에 실었더니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숨진 딸을 차에 태워 내연녀 이모(35)씨와 함께 김씨의 집에 두고 왔다”며 최소한 고준희 양이 사망했을 당시 이씨도 현장에 있었음을 밝혔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고준희 양이 사망한 지난 해 4월 26일 고준희 양에게 폭행이 가해져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고씨와 이씨가 고준희 양이 사망한 지난 해 4월 26일 고준희 양을 폭행했는지 ▲이들이 자행한 폭행으로 고준희 양이 사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만약 고씨와 이씨가 자행한 폭행으로 고준희 양이 사망한 것이 밝혀지면 학대치사나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