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친부·내연녀 구속으로 고준희 양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 구속된 사람은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 내연녀 이씨의 친모 김씨(61세) 등 모두 3명으로 증가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해 12월 3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준희 양 친부·내연녀 이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고씨와 김씨가 지난 해 4월 27일 새벽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 정도 구덩이를 파고 고준희 양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놀러 가서 고준희 양이 없는 것을 알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김씨도 “고준희 양의 친부와 함께 시신을 유기했지만, 딸(이씨)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씨는 “이씨도 시신 유기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가 고준희 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고준희 양 시신을 유기한 고씨와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 입을 맞춘 정황 등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소견에서 “고준희 양의 늑골이 2곳 이상 부러졌다. 특히 몸통 뒤쪽 늑골이 부러진 것으로 미뤄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해 12월 29일 경찰 조사에선 “지난 4월 26일 아침까지 완주군 봉동읍 아파트에 딸과 함께 있었고 당시 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옮기려고 차에 실었더니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숨진 딸을 차에 태워 내연녀 이모(35)씨와 함께 김씨의 집에 두고 왔다”고 말했다. 또한 고씨는 “고준희 양에게 인공호흡과 흉부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뼈가 부러진 위치를 보면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은 낮거나 아예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고준희 양이 피살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 고준희 양이 죽고 유기된 후 늑골이 부러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 경찰은 고준희 양이 아동학대를 당하다가 죽었을 가능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