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안전인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기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리 체계를 개편해 소상공인들의 인증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기사우원식 국회의장 "이번 정기국회 내 채상병 국정조사 절차 착수"경제 6단체 "국회, 경제 성장 발목잡는 상속세 개선해야" #국회 #국회 #국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