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법령 위반 제주어업인 39명 '특별사면'

2017-12-29 20:56
  • 글자크기 설정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신년 특별사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신년 특별사면으로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39명에 대한 행정제재가 풀어졌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면허,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제재 중 생계형 법령위반에 따른 대상 어업인 39명에 대해 내일자로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이 실시된다.

다만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됨으로써 수산관계법령위반 처분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사면처분을 통해 경제활동 지원 및 어선 승선원의 재취업 확대로 어업경영 안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 어업인 39명에 대해 다음달 중 행정처분대장의 정리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대상 어업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