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면허,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제재 중 생계형 법령위반에 따른 대상 어업인 39명에 대해 내일자로 특별사면(처분기록 삭제)이 실시된다.
다만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공조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됨으로써 수산관계법령위반 처분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 어업인들의 사면처분을 통해 경제활동 지원 및 어선 승선원의 재취업 확대로 어업경영 안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가중처벌 적용 면제, 영어자금 대출 신청 및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