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과 공존'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12-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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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2월 국회 상정 추진

제주도청사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미래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으로 가는 6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26일 도에 따르면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전 정부 세종~서울청사(영상 회의 및 대면회의)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은 ‘청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고, 제주의 자치 기능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일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22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도개선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적 규정에 명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부터 미래비전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지향한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형적 경제성장에 걸맞은 ‘도민 복리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하고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계획도 규정하고 있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노후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방안이나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서는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자본금의 10%→25%)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유치 우선에서 건전한 투자유치·개발로 전환된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 및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은 투자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 이행 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 이행 시 해제 등의 조항도 마련해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용해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면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내년 2월 국회 상정을 추진해 입법을 위한 국회절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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