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탈이 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활용하는 투자계약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벤처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설서는 2012년 당시 제정한 해설서를 현시점에서 재점검하고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연대보증의 혁신적 개선에 대한 정부기조와 궤를 같이하기 위해 투자기업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관련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는 대신 회사나 대표이사가 이행하기로 한 계약사항 불이행 등 이해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과실책임의 형태로 대폭 전환된다.
스타트업 등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미국 등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종 투자방식인 SAFE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진투자기법 도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AFE는 미국의 초기기업 전문투자업체에서 2013년에 처음 도입한 투자 방식으로, 투자당시에 기업가치를 정하지 않고 미래에 연동되는 가치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하는 형태다.
협회는 1월 중 업계설명회를 열고 개정 해설서를 배표할 계획이다. 이를 투자계약시 활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