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실업급여 상향 및 기간 연장 등 실업안전망 강화

2017-12-27 15:00
  • 글자크기 설정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대폭 인상

장애인연금 지급액 월 25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상향되고 지급기간도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기회 확대 등 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 대책을 선보였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실업안전망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기간도 30일 이상 연장한다. 또한 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를 서울 1인가구 기준 20만원에서 21만3000원으로, 교육급여를 중고생 기준 9만5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도 현재 1만6000명에서 1000명 더 늘림과 동시에 단가 역시 135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만 13세에서 만 14세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 확대를 추진한다.

특수교사는 내년 1173명을 증원하고 특수학교의 경우 2022년까지 22개교를 설립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