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심각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가칭)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를 운영, 청년이 직접 참여·기획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청년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로 구성된 작업반과 100~200명의 청년 참여단이 함께 테마별 청년 고용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1:1 전담 매칭 서비스 등을 통해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한다.
중소기업 구인 구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구직 희망기업을 1차로 2000개 이상 발굴하고 특성화고, 특성화고, (전문)대학 졸업생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1~2개월의 집중 교육 실시한 후 3년간 무제한 구직 구인 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워크넷 기업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취업포털과 공유하고 구직정보도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신규채용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요건을 대폭 개선해 기업당 최대 3명이던 한도를 기업 현원의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방식도 3·6·9인 고용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인원비례 지원으로 변경한다.
일시장려금을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의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600만원) + 내일채움공제(5년, 평균 2500만원) + 장기재직 일시장려금(400만원)으로 7년 후 평균 45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 마련을 도와준다.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해 한일 대학간 3+1 제도 실시를 실시하고 국내 대학과 일본 대학가 매칭 행사를 내년 상반기 중 개최한다.
해외취업 여건 개선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청년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자격 조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항공전문인력양성 등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34세 이하 청년 적합 일자리 사업의 청년 우대선발 비율도 최소 50%에서 7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