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 채택…대북 유류공급 90% 차단

2017-12-23 09:25
  • 글자크기 설정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2일 방영한 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장면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맨 오른쪽)이 허리를 숙이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유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휘발유·경유·등유를 아우르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사실상 바닥 수준으로 줄이고, '달러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내 북한에 귀환 조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앞서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어든 바 있다. 당초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90%가량을 차단하는 셈이다.

원유 공급의 상한선으로 '연간 400만 배럴'을 명시했다.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간 400만 배럴이 북한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도 의무화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사실상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했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곧바로 유류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일종의 '트리거' 조항이다.

'달러벌이'로 해외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이내에 송환된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최대 10만 명을 파견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하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를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 인사 16명이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14명은 해외에 있는 북한은행 대표들이며, 나머지 2명은 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이다. 단체로서 '인민무력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도 '직접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새 제재결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