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정책과→대북전략과 변경…대북제재 파악 주력

2024-07-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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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국방정책실 산하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변경한다.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파악하고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는 제재 관련 업무를 통합해 제재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기존 북한정책과의 주요 업무였던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유지·준수' 업무는 대북전략과로 바뀌면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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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남북군사합의 업무는 삭제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국방부가 국방정책실 산하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변경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를 조직 운영에 반영해 독자적인 대북제재 전략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와 남북군사회담 및 교류협력 업무는 줄이기로 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바꾸면서, 기존 북한정책과에는 없던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업무 조정·통제’를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설정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파악하고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는 제재 관련 업무를 통합해 제재 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기존 북한정책과의 주요 업무였던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유지·준수’ 업무는 대북전략과로 바뀌면서 삭제된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달 9·19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울러 대북전략과의 주요 업무는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 분야에 관한 사항 △북한의 대내외 및 대남 정책 관련 분석·평가와 대북 정책 전략에 대한 수립·시행·통제 △북한 우발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북방한계선(NLL) 및 서북도서 일대,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련 업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 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제평화협력과를 국제협력과로, 다자안보정책과를 인도태평양정책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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