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특허청 '지석영 특허기술상' 수상

2017-12-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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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 공무원이 하수처리장 관리시설 직무발명으로 특허청으로부터 ‘지석영 특허기술상’을 수상해 눈길을 끈다.

21일 시에 따르면 특허청 주관 2017년 하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수질복원과 신택균 주무관이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 직무 발명으로 특허기술상을 받았다.
지난 8. 25~9. 29일까지 출원인, 발명자 등을 상대로 특허기술상을 신청받아 87건이 접수됐고, 11월 특허청 선정심사협의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 6건 중 3위에 해당하는 ‘지석영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 기술은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해온 신 주무관(지방공업주사보)이 일차 침전지의 유입 수로와 침전지에 유기성 물질이 부유물과 혼합 응징돼 굳어 버림으로써, 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이어 수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자동으로 일차 침전지 부유물 적체를 방지하는 하수처리 기술을 발명, 지난해 8월 시 직무발명 관리부서에 발명 사실을 신고했고, 시에서는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시 명의로 특허 출원, 올해 1월 특허등록 됐다.

시는  이 발명 장치가 환경부 하수도 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확대 설치 될 경우 연간 50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주무관은 이 직무발명 외에도 하수처리 시설 관리의 업무개선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특허 취득에 따르는 비용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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