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지역 지하수 수위가 관측이래 가장 낮게 나타나 해수침투 등 지하수장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도 전역에 지정·운영중인 기준수위 관측정 68곳의 지하수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주일 동안 평균 수위가 관측개시 이래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지하수 취수량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 등의 조치기준이 되는 기준수위 2단계와 비교하면 0.24m ~ 14.54m, 평균 2.35m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북부유역의 경우 기준수위 관측정 21곳 중 5곳에서 기준수위(1단계) 보다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제주 유역의 경우 기준수위 관측정 3곳 중 2곳이 1단계 기준수위 이하로 낮아진 상태에서 불필요한 물 사용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하수위가 낮게 형성된 것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적은게 이유다. 실제로 올 1~11월까지 누적 강수량은 1년전과 비교해 71%, 평년대비 77%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주된 함양지역인 한라산 고지대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1년전 보다 52% 수준으로 적어 지하수위가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지하수위 낮아지는 현상은 봄장마가 시작되는 내년 4~5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만약 가뭄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지하수위 저하로 해안저지대의 해수침투 등 지하수장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도는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해수 침투 등 지하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384조 제3항에 따라 기준수위 관측정 68곳(유역별 3~5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유역별 기준수위 관측정의 절반 이상에서 하루 평균 지하수위가 7일 이상 연속 2단계 기준수위 이하로 내려가면 지하수관리조례 제17조 제4항과 제5항 규정에 따라 해당 유역의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의 20%를 감량해 취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