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범위는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와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이다.
중앙차로인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 2.7km, 공항~해태동산0.8km 구간과, 가로변차로인 무수천~국립박물관 11.8km구간의 단속 대상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버스(노선버스,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 통행허용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는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실선구간을 운행하거나, 점선구간도 연속된 구간에서 2개 이상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우선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한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7~9시까지와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로 토·일·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나,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우선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될 때 통행을 허용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