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소재 토지분할을 목적으로 대규모 산림 훼손한 기획부동산업자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현직 부동산개발업체 법인 대표 A씨(50대·경기도 고양시)와 임야 내 자생하는 조경수를 무단굴취, 판매한 B씨(50대·서귀포시 거주)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조경업자와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5000여만원을 받고 임야 내 자생하는 조경수 396본을 무단으로 굴취, 판매한 혐의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해당토지는 지난해 7월께 3.3㎡당 3만원에 임야를 매입했으나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다. 특히 일대가 지하수관리보전지역으로 상하수도 개설 및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는 등 개발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다.
A씨는 관광농원과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확보한 후 임야 내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사전 입목 훼손작업을 통해 토지 내 입목본수도를 낮췄다. 최근에는 매입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전매하는 등 토지를 쪼개서 되파는 전형적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행위를 벌었으며, 그 훼손면적이 방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대규모 산림 훼손한 8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