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두 비서관은 전날 열린 1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긴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에도 출석치 않는 만큼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응할 가능성을 적게 봤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땐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속 뒤 조사 때처럼 검찰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