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첫 변론 진행…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가능성도

2025-03-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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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선고일 19일까지 발표 못 하면 내주로 넘어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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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진행되며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인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오후 2시께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진행한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 모두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계획이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도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관장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전 국무회의에 참석,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또한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역시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과 같이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렸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봤을 때 헌재가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이번 주, 즉 20일이나 21일 중으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이나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재판관들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재판관들은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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